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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(2020.11.13.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)
작성자 bbobja (ip:)
  • 작성일 2020-11-13 17:2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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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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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 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(2020. 11.7.)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

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  대해 '붙임'과 같이 변경.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

※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2판) 반영


 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


가.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금액

 - (부과근거)

 ▸ 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(개정 ‘20.8.12 및 시행 ’20.10.13)

 ▸ 동법 시행령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 개정(시행 ’20.10.13.) : 붙임 1 참조

 - (부과금액)

 ▸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(마스크 미착용)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    (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)


나. 과태료 부과권자 : 시장, 군수.구청장


다. 단속내용 -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


라. 단속방법 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
 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 불이행 시

  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※ 마스크 착용 시,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,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
마. 과태료 부과 예외 - 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대상)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 ⦁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 ⦁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 - 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

   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위한 관련 이미지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
첨부파일 마스크착용의무A4.ai , 마스크착용의무A4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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